한국교육개발원,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013. 4.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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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4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이 주관하고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주최하는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4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성안, 검토해 작성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연구자,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앞서 교육환경전문가,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행 학교보건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유은혜 의원의 개회사, 나승일 교육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유웅상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책임전문원이'학교보건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기본방향 및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유은혜 의원의 진행으로, 정혜선 한국학교보건학회 회장,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청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들도 자리를 같이 해 현 학교보건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안을 수렴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대형 폐기물업체와 레미콘 공장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학교가 신설되어 학부모의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고양 식사지구 내 양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끝)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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