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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이주호 前장관 무혐의 처분

등록 2013.04.14 06:00:00수정 2016.12.28 0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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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성교육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학부모 교육'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hyaline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당한 이주호(52) 전 교육부 장관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교육부훈령에 근거하고 있고, 학생부 기재를 전면 보류한 일부 교육청의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징계조치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교육부 지침이 교육감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침해하거나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서면 또는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교육부로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근거가 되는 법률 어디에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근거가 없다"며 이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전북과 강원, 경기도교육청 처분을 직권취소한 조치는 학생을 볼모로 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장관이 상위 법령 근거 없이 교육부훈령으로 학생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해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학교장 등을 징계 또는 고발조치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5일 교육부 앞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 및 징계 취소,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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