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무부, 검사를 허수아비로 만든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05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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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소하는데 법 적용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

[시민일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금태섭 변호사가 “검사가 결정해야 될 핵심을 빼앗아 검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5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검사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며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실제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그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되기 때문”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미 (검찰과 법무부의)갈등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상 검찰이 원래 판단대로 가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판사나 검사의 결정은 당사자의 운명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판검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직을 걸고 한다”며 “의견이 결정되기 전단계라면 모르지만 지금 언론보도 대로라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결정을 한 이후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개입해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을 걸고 한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현재처럼 공개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검찰이 그 의견을 바꾸게 된다면 사실상 결정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사태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선거법 위반을 빼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나 혹은 지난 대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무모하게 덮으려고 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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