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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작업 착수한 서울시교육청

이혜리 기자

보수성향의 문용린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2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소지품 검사 금지·두발과 복장 자율화·교내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일선학교에 이 조례에 맞춰 학칙을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조례와 관련된 어떤 지침도 보내지 말라는 ‘학칙개정 정지’명령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명령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교과부가 조례를 의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법원 소송에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해 교과부에 맞섰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문 교육감이 취임한 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정반대로 달라졌다.

문 교육감은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문 교육감은 지난 1월 학생인권조례 담당 간부를 교체하고, 지난달 18일에는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하위법 성격인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 뒤에도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학칙개정정지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의회의 보조참가인 신분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하위법 성격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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