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기 ‘2유형’ 지급 실태
10만원 이하도 2만명 달해… “산정방식 바꿔야 실질 도움”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국가장학금 2유형’ 중 100원과 230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국가장학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미미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2학년도 1·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최소지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유형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1만9303명(1학기 1만3597명, 2학기 5706명)이 10만원 이하를 받았다. 이 중 1학기에는 서울과학기술대가 250원을, 2학기에는 한국교통대가 230원을 학생들에게 줘 학기별 최소 지급액으로 기록됐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이를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배분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몇 천원 단위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도 많았다. 전국에서 학생들에게 1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40개에 달했다. 1학기에는 충북대와 전주기전대 등이 1000원을, 배재대와 인천대 등이 2000원을, 연세대와 강원대 등이 9000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영남대와 여주대 등이 1000원을, 공주대와 부산대 등이 3000원을, 가톨릭대가 9150원을 지급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2유형으로 주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액등록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잔액을 2유형으로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2유형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하려는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지원금을 대학에 내려보내면 끝’이라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행정편의주의도 문제”라며 “국가장학금 2유형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