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김상희 의원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카페인음료의 청소년 복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올해 4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더불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중 이번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보다 포괄적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단순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 원칙을 더 강화하여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등을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고카페인 음료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이 접하는 모든 종류의 식품의 영양 성분이나 유해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가공식품들의 무분별한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최근 생태, 환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식재료와 확학첨가물들이 다량 함유된 가공 식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먹거리 인식을 개선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다른 교과목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을 다량 복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