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 1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치리당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김광석 국장)은 2월 5일 회의를 열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에서 활동하는 장로와 집사 등 13명에 대해 면직, 수찬 정지, 제명하고, 3월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한다고 판결했다.

갱신위는 이날 재판국이 최 아무개 장로에 대해서만 판결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간 피소된 갱신위 교인들은 재판국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출석 통보서 자체를 받지 않았다. 최 장로만 어쩔 수 없이 통보서를 받게 되었고, 그는 지난 1월 한 차례 재판국에 출석했다. 다른 교인들은 재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최 장로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해 변론했다. 재판 절차와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노회 재판국은 최 장로를 면직과 수찬 정지, 제명에 처했다. 판결문에는 총 5가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주문

피고 최 아무개 씨를 면직하고, 수찬 정지하며, 제명에 처한다. 2016년 3월 5일까지 본 교회를 떠나고 이에 불응 시 출교를 확정한다.

1. 당회원으로서 고의적으로 당회에 불참하고 당회를 부정하는 메일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것은 당회원으로서 그 서약함을 위반하고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2. 교회가 허락하고 인정하지 않은 불법 단체 소위 개혁 장로회를 결성하고, 불법 단체 소위 갱신위의 3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인을 선동하고, 소속 교회의 공예배에 불참하고, 강남 예배당에서의 불법 집회에 참석하고 주도한 것은 교회를 분리하는 범죄로 인정된다.

3. 소속 교회의 공예배에 불참하고, 소속 교회에 헌금을 하지도 않고, 소속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사항을 불복하여 위법 행위를 일삼은 것은 교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당회원으로서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다.

4. 일반 사회 법정에 위임목사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출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심각하게 해치고, 교회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 모독하고, 그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고,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악의적인 범죄임이 인정된다.

5. 교회의 정관 개정을 지시한 노회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적법한 교회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처분 등을 신청한 행위 또한 교회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 모독한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재판국 전원 일치의 의결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최 장로의 변호인이 퇴장한 후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 것이다. 다른 교인도 최 장로와 똑같은 징계를 받았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임의로 지정했다. 갱신위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이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소식이 퍼지자 갱신위는 "재판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면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한 교인은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다. 위원 구성부터 절차, 판결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위원 구성 때부터 말이 많았다.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와 동기이고, 재판국장이 된 후 오 목사와 만나 식사도 했다. 게다가 김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설교를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주보에 올린 것이 드러나, 윤리성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재판국 서기 박진석 목사는 사랑의교회 직원과 함께 갱신위 교인들에게 출석 통보서를 전달하러 다녔다.

피소당한 갱신위 교인들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목사들도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목사는 "오늘 판결이 나올 줄 전혀 몰랐다. 재판국이 사랑의교회와 어느 정도 짜고 친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사는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한 명이 노회로 바로 고소한 것이다. 다른 교인이 맘에 안 든다고 고소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치리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와 동기이고, 재판국장이 된 후 오 목사를 만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설교 및 칼럼 표절 의혹이 일었다. (송파동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기자는 재판국장 김광석 목사에게 전화해 교인 13명을 한 번에 면직, 제명한 이유를 물었으나, 그는 "판결문 보면 다 나온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기 박진석 목사도 기자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 교회 측 관계자는 "불가피한 판결이었다. 그동안 당회가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임직하지 못한 사람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원고의 변호인이었던 주연종 부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같은 교인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법조인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내가 이겨도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다. 공교회성으로 봤을 때 교회가 치리당한 느낌이었다. 어쨌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치리당한 교인에 대해서는 "3월 5일까지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출교된다. 안타깝지만 빨리 다른 교회로 이명해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치리당한 갱신위 교인 중에는 장로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면직되면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비율이 2/3가 넘어, 오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당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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