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은 4월 8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회계장부 열람을 강제집행했다. 회계장부는 법원 집행관 사무처로 옮겨졌다. 갱신위는 이곳에서 장부를 열람하고, 이를 복사해 외부 회계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부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맡겨, 이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갱신위는 2013년부터 법원에 회계장부 공개를 놓고 몇 차례 소송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회계장부 공개 안 하면 하루에 2,000만 원)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집행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3명과 갱신위 교인 3명은 인부 30여 명을 대동해 회계장부를 가져가기 위해 사랑의교회를 찾았다. 법원이 강제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랑의교회는 회계장부를 4층 회의실로 모아 놨다.

법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랑의교회 측과 갱신위 측 사이에 논쟁이 일었다. 교회 측이 장부를 회의실에 둘 테니 집행관 사무소로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열람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교회 측은 갱신위 교인들이 회의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잠금장치도 갱신위의 요구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갱신위 측은 이를 거절하며, 법원의 판결을 고수했다.

약 3시간 동안 제자리를 돌던 논쟁은, 결국 집행관이 회계장부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집행관은 해당 장부들을 1t 트럭 두 대에 나누어 싣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로 옮겼다. 

▲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는 집행관 사무처에서 보관된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4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회계장부를 열람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가 제출한 회계장부는 34박스나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교회는 갱신위가 요구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계표와 수입 결의서를 비롯해 5개 부처(사무처, 재무부,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에서 사용한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지출 결의서, 지출 관련 증빙서류, 회계 전표, 예금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오정현 목사의 사례비와 목회 연구비, 각종 수당, 상여, 각종 활동비 등 지급 내역과 지출 결의서, 품의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갱신위는 4월 9일부터 집행관 사무소에서 회계장부를 열람한다. 20일 동안(주말·공휴일 제외) 볼 수 있다. 이들은 먼저 교회가 갱신위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모두 복사해 외부 회계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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