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송강호 박사(개척자들)가 수감된 지 18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는 재판을 위한 법정 구속 만기일(10월 12일)을 2주 남겨두고 송 박사 변호인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주거지가 강정마을로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송강호 박사가 수감된 지 18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석방된 송 박사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사진 제공)
9월 28일 석방된 송강호 박사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하게 되면 주민들은 앞으로도 처벌받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표면적인 실정법을 들이대서 무고한 주민들을 처벌하는 사태에 대해 자성해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박사는 "작은 마을 주민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삼성 등에 맞서 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지난 4월 1일 해군 측이 설치한 철조망을 넘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이틀 후 구속 영장을 발부,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 등 열 가지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박사는 수감 중에도 편지를 보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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