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대검 감찰위 차원서 결론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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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11.10.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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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여주지청장 <<연합뉴스 DB>>

尹 중징계·조영곤 제외 문제점 놓고 각자 의견만 제시

징계 확정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질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관련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이날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까지만 위원회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오는 11일 그동안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할 경우 해당 징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정직은 물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제외 여부도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감찰본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찰 대상자였던 조영곤 지검장, 윤석열 지청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놓고 3시간여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감찰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감찰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윤 지청장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지청장이 규정을 위반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결국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인사들은 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 지검장이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외부인사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는 대검 내부 감찰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오후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누락 등과 관련해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통상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 비위·비리 등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뒤 이를 감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 여부 및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이를 검찰총장에게 '권고' 형식으로 전달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위원회는 주요 감찰사건의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데 지금까지 감찰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감찰위원회가 '권고안'을 확정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임의로'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또는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제외를 발표할 경우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찰위원회 회의 직후 윤 지청장에게 정직 2∼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반면 조 지검장은 징계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검찰 안팎에 나돌기도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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