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예장통합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 목사를 노회에 고소한 두바협이 지난 1월 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구권효

지난해 7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는 이문장 목사(두레교회)를 이단 혐의로 소속 노회에 고소했다. 두바협은 과거 이 목사가 강의와 설교를 통해 기독교를 비하하고, 통일교와 구원파를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목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에 질의했다. 

이대위는 지난해 12월,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대위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사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 왔다. 원죄, 죄, 속죄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보이고,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교인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예장통합 이대위, 이문장 목사 '이단성' 인정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이문장 목사는 이대위의 <연구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구절을 부각 또는 편집해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목사는 구원파 박옥수와 통일교 문선명을 세계에 통하는 한국의 인물로 거론한 적 없으며, 이들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이대위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이문장 목사 답변서)

그러나 재판을 진행한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대위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재판국은 6월 24일,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드러난 이 목사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직 기간 이 목사의 설교권을 비롯해 위임목사직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이문장 목사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이단 혐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해명했지만, 노회 재판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에 상고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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