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jeongyol78@gmail.com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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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문광고비 입금 확인 및 광고 이미지 전달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 약 천 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 계좌로 광고비를 입금해주세요. 보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입금하시되, 개인 1만 원 이상, 단체 3만 원 이상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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