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랑의교회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 두 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결정하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의 운명을 결정할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다.

공교롭게도 두 재판 모두 1심과 2심에서 교회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교회에 불리한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교회는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또다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정현 목사 학력 의혹과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건축 논란을 정리했다. 더불어 최근 사랑의교회가 들고나온 '종교의자유' 탄압이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살핀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건축비 3000억 원. 비판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정현 목사는 서초 예배당 건축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화 예배당이 탄생했다. 대법원을 마주 보고 서 있는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예배당을 허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었다. 무리하게 허가받은 공공도로점용이 입당 5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오정현 목사의 '영적 공공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이 철거 위기에 놓인 이유를 짚어 본다.

2012년 건축 당시에도 "특혜" 지적
서울시 주민 감사도 "허가 취소"
오정현 목사는 불복 "영적 배수진 쳤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주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공도로점용'이다. 교회는 건축 당시 건물 뒤편에 있는 서초대로40길(참나리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사실 도로점용은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인도 변에 세워진 포장마차, 입간판, 또는 대형 상업 시설의 지하 통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종교 단체가 집회 공간을 위해 점용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애초부터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점용은 무리수였다. 내부 검토 과정을 보면, 모든 기관이 도로점용에 난색을 표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는 "하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며 도로점용 반대 의사를 표했다. KT와 서울도시가스도 각각 통신선과 가스관이 매장돼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유사 사례가 없었는데 허가가 나자 교회가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계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2010년 6월 서초 예배당 기공식에서, 당시 사랑의교회 교인이었던 이혜훈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건축 인허가를 위해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2011년 특혜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다.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고 말해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초록색 부분) 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하려면 현재 강단 일부와 성가대석 일부를 되메워야 한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서초구민 294명은 2011년 말,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2012년 6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는 "교회 시설은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이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 아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 아닌데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청은 주민 감사 수용을 거부했다. 주민소송단은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만일 교회가 이때 멈추고 설계를 변경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시 감사 결과 발표 후 두 달이 지난 2012년 8월, 오 목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며 "지금 뭐라고 하는 건 건축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 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서초 예배당 부지에서 기도 중인 한 교인. 사랑의교회는 착공 전까지 교인들에게 이 공간을 개방해, '땅 밟기' 기도를 하도록 독려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법원 "교회가 배타적으로 사용
대형 교회 지으려는 의도"

2012년 8월 서초구민들은 서울시 감사 결과에 불복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서초구청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 후 진행된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회는 참나리길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건축을 강행한 사랑의교회와 주민소송단의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교회 바람대로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은 주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단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이 적법한지를 따진 게 아니라, 아예 법이 정한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180도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사건은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며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교회가 공공성 없이 사실상 '임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도로점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위 점용 허가의 목적은 특정 종교 단체인 사랑의교회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 시설 부지로서 배타적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취지는 간단했다. '나라 땅'은 '배타적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형 예배당을 지으려는 사랑의교회의 의지가 건축에 투영됐다고 보았다.

"참가인(사랑의교회)은 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로 지하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한 데에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점용 기한, 올 연말 만료
이 와중에 "영광스러운 헌당식"?

사랑의교회는 본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밝히고 있다(왼쪽). 또 예배당 광장의 시계탑은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가 주는 2018 Merit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오른쪽). 교회는 예배당 곳곳에 이 사실을 알리는 동판을 붙여 놓았다. 뉴스앤조이 경소영

만약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나오지 않더라도,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은 불안한 상태다. 공공 도로는 빌려 쓰는 것이다. 영구 점용할 수 없다. 서초구청과 교회가 약정한 점용 기한은 2019년 12월 말까지다. 그때가 되면 교회는 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재판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해 연달아 진 상태라 전망이 밝지 않다.

서초구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2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 지금 구청이 어떤 입장을 말하면 (전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취소될 경우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교회는 현재 참나리길 지하를 본당 강대상 부분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점용 부분을 다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핵심 당회원은 2월 말 <뉴스앤조이>에 "현재로서는 예배당 복구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세워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열린 사랑의교회 입당 예배. 교회는 2019년 6월 헌당식을 할 예정이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상황이 이런데도 사랑의교회는 2019년 6월 헌당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 3월 14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이번 특새는 헌당 준비 특새로, 가을 특새는 헌당 감사 특새로 삼자"며 "6월 헌당식에서 유럽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랑의교회가 초영성 시대에 구원 역사를 선도하는 '강력한 영적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헌당식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40년'을 향해 무한 질주하게 하옵소서." (2019년 1월 첫 주 합심 기도 제목)

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당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법원 판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주 목사는 "서초구청이 재량권을 활용한 것이므로 법을 어긴 게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계속)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①] Mysterious Man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②] '영적 공공재'의 최후는?
[심판대에 선 사랑의교회③] 마지막 카드 '종교의자유 탄압'
[반론] "오정현 목사 '고교 시절', '대학 생활' 발언은 단순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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