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오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부산파 386’으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 문화일보 3월26일자 1면.  
 
   
  ▲ 문화일보 3월26일자 4면.  
 
문화일보는 4면 <출발은 노건평…종착역은 ‘노무현 게이트’?>라는 기사에서는 “'박연차 게이트'로 시작한 수사가 '노무현 게이트'로 마감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서 문화일보 당시 보도는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부패 의혹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화일보는 ‘노무현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노 전 대통령은 2개월가량 흐른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서거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의 이번 판결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전직 대통령 서거로 내몰았다는 ‘언론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시 언론은 검찰발 뉴스를 쏟아냈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결여된 '받아쓰기 보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까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검찰의 무차별적 실시간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변호사와 협의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수수의혹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로 인해 상당히 명예 실추가 불가피 하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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