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교장' 157명..건국이후 최대 교육비리

2010. 3.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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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교장제' 수술해야 목소리 높아

파면.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ㆍ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ㆍ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 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ㆍ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ㆍ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ㆍ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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