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조 등 전국 311곳 적발
서울 강남구에 있는 ㄱ보습학원은 건물 안에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고교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주로 이과생을 대상으로 주 2회, 4주간 주말수업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수강생을 모아 1인당 월 80만~90만원대의 수업료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의 ㄴ학원도 건물 14층에 불법으로 기숙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했다. 재수생 8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의 교습료 외에 숙박이용료로 30만원을 받았다. 같은 지역의 ㄷ교회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하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과 중·고교 학업중단자 21명을 대상으로 입시와 검정고시 수업을 하다 고발조치됐다. 이 교회는 선교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90만~130만원을 받았다.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된 뒤 주말을 이용해 숙박시설까지 갖춰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사설 학원이 판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불법 학원 31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72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서울 대치동과 전국 7곳의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들어온 제보와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학원 광고를 검색한 뒤 불법 학원 실태를 조사했다.
주요 사례는 주말 동안 숙소를 제공하는 불법 기숙형 학원과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 관련 비위(49건), 미신고 개인과외(24건), 강사게시표 관련 위반사항(23건), 교습비 위반(20건) 순이었다.
교과부는 학원 4곳은 등록을 말소하고 16곳은 교습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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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을 불법으로 개조해 기숙학원을 운영한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적발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말까지 불법 학원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이용한 음성적 고액과외, 불법 개인교습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