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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격 교사 채용' 재외한국학교 적발

등록 2012.04.15 08:00:00수정 2016.12.28 0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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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없이 수업료, 입학금 등을 부적정하게 책정한 재외한국학교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뒤 이중 아시아 지역 A학교가 무자격 교사 채용 등 8건을 지적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학교는 자격이 없는 교사 1명을 채용했으며 이 교사에게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케 하고 급여를 과다하게 줬다. 직원, 교원, 강사 등 12명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 없이 채용한 뒤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업료, 입학금 등을 책정해 부적정하게 수납을 관리했으며 발전기금 조성·운영 등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역시 명단만 만든 채 영수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무직원의 경우 한국에 일시 귀국해 근무기간이 아니었는데도 인건비를 받고 계약사항과 다르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2009년까지 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99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 국고지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교육·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정은 행정적인 실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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