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편집국장 추가징계는 편집권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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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재단반환시민연대가 18일 오전 부산일보사 앞에서 회사 측의 편집국장 재징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부산일보 사측이 대기 발령을 냈던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 추가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총선보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자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사 노조 등 55개 단체가 참여한 '부산일보 편집권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 쟁취를 위한 부산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에 사측의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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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부산일보 사측이 총선 직후 징계위를 다시 열겠다는 것은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사측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경영진에 비협조적인 편집국장에 책임을 물으려는 보복의 성격이 짙다"며 "이는 사측이 편집권을 장악해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사측 인사만 참여하는 '포상징계위'라는 사규 규정을 적용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도 "노조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도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정상화보다 이사장과의 약속을 더 중시한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호 편집국장은 지난해 11월 사측에서 내린 대기 발령 징계가 부당하다며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사측은 "편집국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14부는 16일 이 이의신청에 대해 이정호 편집국장 승소 결정을 내린 지난 2월의 가처분결정이 유효하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모든 징계에 단체협약의 징계위원 구성 규정을 적용해온 것은 사측의 포상징계규정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포상징계규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편집국장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사측은 "비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사규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예정대로 18일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며 "편집국장에게 소명할 기회는 주겠지만 징계 자체를 취소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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