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 수면 방해한다'..파주 대안학교 폐교 위기
"민원 때문에 폐교 위기" vs "계획서 이행된 것 없어 관련 법규 따라 처리"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대안교육시설인 파주자유학교가 인근 모텔측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비인가 시설인 파주자유학교는 현재 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난해 10월 문산읍 내포리와 교하출판도시로 나눠져 있던 시설을 현 부지에 통합했다.
자유학교가 들어서면서 100여m 떨어진 지난해 11월 A모텔은 손님들의 수면방해 등을 이유로 파주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점검 후 교육청은 자유학교측에 학교라는 명칭 사용금지와 소음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A모텔의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자유학교가 미인가 시설인 점을 들어 지난 4월27일 폐교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측으로 보냈다.
현 초중등교육법 제65조 2항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학교측은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가 모텔측의 민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신(48) 학부모 회장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공교육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립적인 인격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립한 대안학교가 모텔측의 항의 때문에 폐교위기에 놓였다"며 "교육청측에서는 학교폐쇄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3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호균 이사장은 "표면상의 불법만 문제삼을 것이라면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닌가"라며 "대다수의 대안학교가 미인가 시설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면 언제든 바람 앞에 촛불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행된 것이 없어 오히려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김희구 주무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가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절차에 필요한 계획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획서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주무관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모텔사장의 명의로 연명장이 접수됐는데 시기적으로 모텔측의 민원 때문에 학교가 폐교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간다"며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인가절차를 유도했지만 이행된 것이 없고 모텔측에서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중복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자유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초중고 통합 12년 과정의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초중고 과정의 학생 68명이 재학 중이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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