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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만든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43쪽 삽화.
 교과부가 만든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43쪽 삽화.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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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을 놓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8일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상실'을 선언한 교과부를 겨냥해 공동 반박문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세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난 4월 20일 공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효되었으니, 일선 학교에 이와 모순되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학생의 두발, 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생 용모에 대한 자유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 교육감은 공동 반박문에서 "교과부의 실효 주장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훼방을 놓고 있는 모습은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접근으로 교육 현장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달 중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인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전국 초중고에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을 거쳐 배포하던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세 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 교육청 중견관리는 "교과부가 매뉴얼을 직접 보낸다면 나머지 3개 교육청은 그 매뉴얼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주장과 달리 일선 학교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26일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낸 상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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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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