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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원산지 위반업체 공개

입력 2012.05.22 22:18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행안부, 행정제도 46개 개선안

학교급식 업체가 위생 관련 규정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향후 재계약을 하기 어렵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행정제도 46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학교생활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돼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지역 내 불량식품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학교급식 위생·원산지 위반업체 공개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학부모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 위생이나 원산지 위반 업체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해 재계약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최근 많이 만들어지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가 할인된다. 올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립극장 관람료가 50% 할인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이 밖에 민간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표시가 불명확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해 모든 주차장은 주차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전·편입학 수속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설립 증명서와 수수료 납부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 같은 조치는 세부 항목에 따라 빠르면 6월, 늦으면 연말부터 시행하며,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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