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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 교육법안 55% 자동폐기될 판

입력 : 2012-04-22 18:52:49 수정 : 2012-04-22 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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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76건
상정도 못하고 국회 문닫을 처지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교육·과학 관련 법안의 54.6%가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된 채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불량 상임위’의 대명사로 꼽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직무유기 탓이다. 18대 개원 이후 정쟁에 휩싸여 1년 가까이 파행을 겪은 교과위는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오명을 씻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8대(2008년 6월∼2012년 5월) 국회 교과위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871건. 이 가운데 45.4%인 395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476건(54.6%)은 계류 중이다. 다른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54.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교과위의 ‘꼴찌 성적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교과위는 2008년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2009년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등 쟁점 교육 법안과 별 상관없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로인해 개원 이후 1년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 셈이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던 지난해 9월에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과부는 18대 회기 내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부실 사학(초·중·고교)의 퇴로를 열어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성회비 등 국립대 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쟁점 사안이 많아 5월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계류법안 가운데 100건 정도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며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4, 5월 세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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