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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부의 이탈' 횡령 교직원에 중형

등록 2012.05.22 09:00:00수정 2016.12.28 0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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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비해 양형기준 권고형 낮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법원이 거액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교직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양형기준 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학교법인 공금을 횡령해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광주 모 학교법인 직원 신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횡령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신씨에 대한 징역 6년형은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씨가 횡령한 13억원은 학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다"며 "피해 회복이 미미한데다 횡령 금액을 자신의 축재와 사치를 위해 탕진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횡령 범죄는 이득액이 50억원에 달해도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해 사건별로 천차만별인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함에 있어 그 형량의 폭이 너무 협소하고 상한도 낮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비록 이득액이 13억원이지만 양형기준 보다 무거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7년 2월 광주 모 학교법인 명의로 정기예금된 공금 8100여 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학교법인과 고등학교의 공금 13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횡령한 공금을 고급 외제차 구입과 스포츠카 렌트, 복권 구입, PC방 사업 투자, 유흥비, 카드대금 결제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고영석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직원 신분으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데다 피해회복도 미미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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