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학생인권조례, 보수-진보 대결 표면화

등록 2012.04.26 17:28:49수정 2016.12.28 00:35: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최근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을 학칙에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간 대결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현장에 끝없이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 파괴적인 발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 복장, 소지품검사 등과 관련해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라는 것과, 학칙과 시·도교육청 조례가 상호 충돌할 때는 학칙이 우선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규범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범 위계질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데 교과부의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충돌할 때 시행규칙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육단체총연합은 26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대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범도민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김 교육감의 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와 시행령(9조1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을 멈출 것을 요청한다"며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력신장 등에 합심해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제언'을 발제하고, 이은혜(유일여고)양이 '학생 인권의 주체가 되자'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번 공청회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향후 보수와 진보 세력간 대결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인 두발 및 복장 규칙, 소지품 검사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고 교사 개인의 임의적 기준으로 이를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이는 학칙과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충돌할 때 학칙이 우선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전북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