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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만든 ‘교육권리헌장’ 학부모단체 등 “실효성 없다” 반발

입력 2012.05.16 22:57

“규제 완화 명확한 기준 없어”

대구시교육청이 만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한 교육권리현장이 일선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자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권리헌장은 전문과 3장 38조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장은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3장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리헌장에는 학생들의 머리,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파마와 염색 등은 금지하고 있다.

또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개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교권 강화 조항도 신설했다. 교원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부모가 교원의 학생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규제를 푸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종전의 학교규칙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서울·경기·광주교육청은 조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구는 권리헌장에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머리 등 민감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보다 사실상 학교 규칙을 통해 기준을 설정토록 떠넘겼다는 것이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회는 “교육권리헌장이 선언에 불과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또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된 머리 단속의 길을 열어 둔 것은 단속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학부모회는 특히 “교육권리헌장에 학생의 참여 방법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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