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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열반사단열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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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9 18:59:09   폰트크기 변경      
   
   

   국내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열반사단열재의 모습. 폴리에틸렌폼와 같은 유연한 발포 단열재 표면에 알루미늄 박지를 접착해서 만든다.

   

    폴리에틸렌폼에 알루미늄박지 접착, 단열성 검증 안 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필요 없는 소형주택서 사용 늘어

 최근 건설되고 있는 그린홈을 비롯한 친환경 건축물의 특성은 무엇일까. 적은 이산화탄소 발생, 인해무해한 건축자재 시공,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떠오른다. 아울러 단열성능을 높인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건축물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냉ㆍ난방비를 줄이는 게 친환경 건축물의 기본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서도 품질 좋은 다양한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다. 진공 단열재, 셀룰로오스 단열재, 글라스울, 세라크울, 네오폴 등 셀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편승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열반사단열재’의 시공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체 단열성능 검증 안 돼

 열반사단열재는 폴리에틸렌폼와 같은 유연한 발포 단열재 표면에 알루미늄 박지를 접착해 놓은 제품이다. 두께는 6~13㎜ 정도다. 물성이 부드러운 탓에 시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반사단열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열반사단열재 자체의 단열성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열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시험기관의 검증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성적서에는 단열재의 열관류율이 그대로 표기된다.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건설사, 인테리어업체, 설계사 등지에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설경제>가 입수한 A 열반사단열재 생산업체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열반사단열재 자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복잡한 구조체를 구성해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열반사단열재의 열관류율을 제시하지 않고 구조체(콘크리트+열반사단열재+공기층+화강석)의 열관류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체의 열관류율은 0.58W(㎡ㆍK)였다. 구조체 두께는 280㎜로 콘크리트(180㎜), 열반사단열재(10㎜), 공기층(60㎜), 화강석(30㎜) 등으로 이뤄졌다. 건설사, 인테리어업체에서 열반사단열재의 열관류율을 요구할 때 구조체의 열관류율에서 콘크리트, 공기층, 화강석의 열관류율을 뺀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화성능 확보도 의심

 그렇다면 구조체의 열관류율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단열재업계 및 건축설계업계서는 콘크리트, 화강석, 석고보드, 단열벽지 등 구조체에 들어가는 다른 건축자재의 열관류율에 따라 열반사단열재의 열관류율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데 얘기한다.

 B 건축자재업체 관계자는 “제품 자체를 시험하는 것보다 구조체로 시험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비용도 한층 더 비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체의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는 것은 업체 역시 문제점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C 열반사단열재 생산업체의 경우 ‘두께가 6~13㎜인 열반사단열재만으로 아이소핑크(압출법보온판) 70~80㎜ 이상의 단열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마케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두께가 아이소핑크의 ⅛ 정도에 불과하지만, 열관류율은 이보다 좋다는 것이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알루미늄박지가 붙었을 뿐 발포 단열재와 유사한 구조의 제품이 이 같은 단열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구조체로 시험성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KS(한국산업규격)인증도 없다. 단열성능에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내화성능 역시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 화재시 불이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가격도 주문자에 맞춰

 열반사단열재의 주(主) 시공처는 어디일까. 관련 업계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용도별 바닥면적 2000~1만㎡의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주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제출대상이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자재의 열관류율, KS인증 취득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즉 열반사단열재는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때문에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용주택에는 시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인테리어업체나 소규모 주택 시공자를 중심으로 열반사단열재 업체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격도 단위면적(㎡)당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문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맞춰 제품을 발포시켜 제조하기 때문에 저가일수록 단열ㆍ내화성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서 열반사단열재 생산ㆍ유통업체는 대략 10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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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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