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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22(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에 실시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 및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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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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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 개정

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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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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