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동생 살해한 박 씨의 노림수는 '공소시효'

최철 입력 2012. 6. 21. 14:12 수정 2012. 6.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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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1차·4차 범행만 시인하며 빠져나갈 구멍 찾아

[CBS 최철 기자]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 멀어 부인, 동생을 살해한 박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자신을 검거한 담당 형사에 대해서는 "감방에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모두 4차례의 범행을 주도해 3명을 죽게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박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박씨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1차 범죄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고 2차 범죄에서는 친동생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였다.

3차 범죄에서 재혼한 아내의 남동생을 사망케 했고 4차 범죄에선 내연녀의 남편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총 3명을 죽이고 1명은 전치 18주의 부상을 입혀 장애 5급 진단을 받게 했다.

그런데 현재 박씨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있는 범죄는 1차 범죄와 4차 범죄다.

1차 범죄는 지난 96년에 벌어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고 4차 범죄는 살인 미수여서 살인죄와 비교해선 형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07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공소시효가 15년이었던 살인죄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돼 박씨의 1차 범죄는 지난해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물론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의 보험사 성문 자료 분석과 공범의 자백 등으로 2,3차 범행 역시 박씨의 주도로 이뤄졌음을 입증해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씨는 2,3차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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