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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연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등록 2012.05.30 10:48:42수정 2016.12.28 0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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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30일 경북교육연대는 경북교육청에서 경북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했다. (사진=경북교육연대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교육연대는 30일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경북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교육연대는 집회를 통해 경북도내 절반이상의 학교를 폐교로 내모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폐지할 것과 경북교육청은 지역민이 반대하는 경북교육청의 학교통폐합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초·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재하는 것은 시행령에 못 미치는 학교는 비정상적인 학교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를 공통 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통학여건을 마련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를 유혹하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른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제부처의 하위 기관쯤으로 이해하는 몰상식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OECD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것을 외면하고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학교끼리 경쟁만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가 공고한 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경북은 학급 기중으로 1019개 학교 중 546개 학교로 53.5%의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면1학교가 아닌 경북의 면지역에는 학교가 거의 없어지게 돼 경북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할 것 등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학생 배치 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한다는 것 등이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안과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의 교육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을 강행하고 이영우 교육감이 이에 근거한 경북도학교통폐합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북교육연대는 전 도민과 함께 경북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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