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核무장’ 합법화…핵무기 1만개 제조 능력

입력
수정2012.06.22. 오후 3:2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협’ : 일본 국회가 20일 원자력 기본법 제정 34년 만에 기본방침을 변경해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 핵 무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도쿄 남부 사가미만에서 일명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훈련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대들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추가,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21일 일본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의원이 일체의 토론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이하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 우주기구법은 우주 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기존 표현을 ‘우주기본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에 준한다’로 바꿔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또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이 운용하고 있는 정보수집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개발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관련기사]

[많이 본 기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