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 17억원의 현금 돈다발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던 윤아무개 전 서울 청원고 교장을 포함한 청원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했다. 교비 횡령, 교원 임용 부정, 공사비 지출서류 허위 작성 등 수백건의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지난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청원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불법 행위가 확인돼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청원학원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윤 전 교장 등은 산하 5개 학교(청원 유·초·중·고·여고)의 행정실을 법인 산하에 두고 학사행정을 통합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교비 5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청원초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열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5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청원고에서는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꾸며 39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학교 다섯곳의 회계에 모두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
지난해 교원 임용에서 1·2차 시험 순위를 조작해 3명을 합격시킨 뒤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하는 ‘유령 이사회’를 연 사실도 확인됐다.
윤 전 교장은 지난 2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집에서 17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윤 전 교장은 교원 임용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청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면서, 승인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60일간 다른 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선임권을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과 함께, 한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이사 선임권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병춘 감사관은 “그동안 많은 비리 사학에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서 임원 승인 취소가 확정되기 전,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다른 이사진을 선임하는 편법으로 임시이사 파견을 막고 학교운영권을 이어갔다”며 “한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그런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비리더미’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서울교육청, 수백건 비리 적발
임시이사 선임권도 ‘원천봉쇄’
박수진기자
- 수정 2012-06-18 19:48
- 등록 2012-06-1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