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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대입 농어촌전형 ‘6년 이상 거주’ 의무화

대교협 ‘2014학년도 입시’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농어촌 거주기간이 6년 이상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는 입학 서류에 합격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 취소와 함께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특별전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연초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입학 사례가 다수 적발된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학년도에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자를 뽑도록 했다. 학생은 농촌에 거주하고 부모가 도시에서 취업을 해 따로 살 경우에는 지원을 금지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한다. 전형 취지에 맞춰 전공적합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대교협은 또 대입 부정 지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입학 취소는 물론 3년간 타 대학 지원을 금지했다.

대학 간에는 부정 지원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입학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논술고사에서 고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했다. 시험 후에는 논술문제와 해설을 공개해 폭넓은 의견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수시 응시횟수 6회 제한은 2014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입 부정 지원자의 처벌 강화 부분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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