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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들어가려면 ‘출입증’ 달아야

송현숙 기자

모든 외부인 내년 1학기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학부모도 출입증을 달지 않으면 퇴교 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는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4일 “학교는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 보호와 안전 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

학교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자주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내고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한다.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는 출입증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현재 초·중·고의 32% 수준인 경비실 설치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5년엔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키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번거롭긴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학생들이 너무 어른들에게 경계의 시선을 갖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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