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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9-19(금)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서울시는 2012년 12월 5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세대는 제중학사(의대 기숙사)와 법현학사(법대 기숙사)를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의 제중학사(5층)는 1974년에 건축되어 38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높이 7층(28m), 연면적 33,533㎡ 규모로 재건축되어 수용인원이 182명에서 960명으로 증가되며, 법현학사(3층)는 1975년에 건축되어 37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높이 7층(28m) 연면적 12,974㎡ 규모로 재건축되어 수용인원이 78명에서 302명으로 늘어나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건축되는 기숙사는 옥상녹화, 훼손된 조경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조경부지 확보,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층수를 일부 조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으며, 연세대 캠퍼스 내부 중심도로인 백양로 지하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류”했다.
 
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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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대 주거난 해소 위한 기숙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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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대 주거난 해소 위한 기숙사 재건축

연세대는 제중학사(의대 기숙사)와 법현학사(법대 기숙사) 재건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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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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