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치면 국가배상”

장은교기자

날인 잘못해 답안 재작성… 법원 “800만원 지급”

대입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사소한 실수나 사고도 수험생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시험에서 감독 교사의 실수로 수험생이 시험을 망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군(19)은 2006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봤다. 그런데 당시 감독관이었던 김모 교사는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교사는 3교시가 끝난 뒤 홍군을 급히 고사본부로 불러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하고 4교시 시작 전에 돌려보내 나머지 시험을 보게 했다. 홍군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등 평소에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그러나 이날 시험에서는 1~3교시는 모두 1등급이 나온 반면 4교시 과목은 4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2~3등급을 받았다.

시험을 망친 그는 당초 목표했던 서울대 의대 대신 같은 대학 자연과학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속이 상한 홍군의 부모는 국가와 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국가는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관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다”며 “홍군이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미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로 감독관의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김 교사의 배상책임은 없고 그를 고용한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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