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제동'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7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같은 조 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조례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도의회 등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 등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재의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하지만 재의결된 후에도 교과부가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에게 대법원에 소 제기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조례의 집행을 정지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은 "의원 99%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조례를 교과부가 구체적인 조항 제시도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재의 요구한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권위적 처사"라며 "도의회는 재의결에서도 교권보호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의 주장처럼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권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과정에서의 자율권 보장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권 ▲학교장은 학교운영 과정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를 지난 달 17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1명 중 8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79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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