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위 학교자치조례안 진통 끝 수정 의결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찬반논란을 빚어온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이서 전국 처음으로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인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갖고 8시간 30여 분 동안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이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이후 3개월만으로 핵심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됐다.
광주시민 1만7981명의 청구로 발의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에 인사와 예산 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교원 인사위원회'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인사를 할 때는 교무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도 '교원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로 수정했다.
교장의 교사회 참여 여부는 당초대로 배제되는 반면 행정실장의 직원회의 배제 조항은 삭제됐다.
학교시설 이용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교사의 교권보장 등 상위법과 저촉되는 조항들도 대부분 삭제됐다.
교사회나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데 그쳤다.
광주시의회는 수정된 조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제정여부가 주목된다.
'학교자치조례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기존 조례와 충돌되고 상위법 근거가 미약한 학교자치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추진된 조례안 대신 교육구성원들이 학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찬성 쪽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학교자치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광주지역 570여 개 학교에 실질적인 자치가 도입되고, 인사·예산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며 "교육위원회는 주민 발의의 취지를 살려 학교자치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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