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운동 단체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19명에 대한 제4차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최고 ‘감봉 2개월’ 등 모두 경징계 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과부는 19일에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특별징계위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이 요청하지 않은 징계를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위법이다. 교육부 장관이 임기를 일주일 남겨 두고 위법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상급기관인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부 장관의 직권 회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의 김아무개(38) 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적을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3월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매점에서 아이들에게 100~200원씩 돈을 뜯어냈다.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금전 피해를 야기한 경우’여서 자치위를 열어야 했고, 징계(사회봉사)를 받았다.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된 채 지난 6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방치돼왔음을 알게 됐다. ‘힘들겠구나’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를 방치했던 학교도 사회도 가해자다. 학생의 한때 잘못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지, 굳이 학생부에 기재해 사회로부터 배제당할지도 모를 빌미를 제공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박임근 기자 jin21@hani.co.kr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사 징계 강행
전북교육청 공무원 19명 징계 결정
오늘 경기도 30명도 의결할 방침
교육단체 “위법…소송제기” 규탄
박수진기자
- 수정 2013-02-18 20:32
- 등록 2013-02-1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