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대입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이나 강사진 구성, 수능성적 향상 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기숙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한 시정 및 공표 명령 등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은 메가스터디(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현현교육(남양주 스카이에듀 기숙학원), 영에듀(용인 탑클래스학원), 탑클래스 안성(안성 탑클래스학원), 한샘아카데미(한샘아카데미 포천 본원), 이소에듀(강화이소기숙학원), 스타강사연합(청평 비상에듀기숙학원), 이과전문학원 펜타스(이과전문 펜타스기숙학원), 양정아카데미(양정여학생기숙학원), 헤븐스터디(헤븐스터디 기숙학원), 서이천 청솔기숙학원, 비상탑클래스학원, 양평 탑클래스학원, 진성학원, 청평 비타에듀학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숙학원은 교육방송(EBS) 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유명대학 출신으로 강사진을 구성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원의 대입 실적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대학 진학률, 성적 향상 사례 등을 광고했다. 성적 향상률을 공개할 때도 학원생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기준으로 해놓고 전체 학원생의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처했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