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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상한액, 지역 따라 12배 격차

김기범 기자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 등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1000여곳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한도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에 ‘현장학습비’ 상한액은 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가 가장 높아 분기별로 24만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은 상한액이 2만원으로 이들 3개구의 12분의 1에 불과했다.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21만원)로 상한액이 가장 낮은 인천(3만원)과 7배 차이였다. 서울 동작구·강북구의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도 각각 16만원, 15만원에 달했으며 용산·동대문·양천·강서·영등포 등은 12만원이었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연간 24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이에 비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은 1년에 5만원 이상 임의로 행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 광진구에서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5만원, 원복 10만원, 체육복 5만원 등을 합쳐 한 해에 많게는 20만원까지 납부를 허락한 반면 전북은 5만원이 상한이었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새로 적용될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현재 시·도별로 조정 중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 구와 시·군에 한도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다음달부터 1000여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운영정지 3~6개월부터 시설폐쇄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공공형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상세내역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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