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영훈국제중 교장-이사장 검찰에 고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 영훈국제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영훈국제중의 국제중학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훈국제중은 탈락한 추가합격 대기 학생의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며 '뒷돈 입학'의 부정을 저질렀다"며 "불법 찬조금 징수나 비위사실 제보 여직원 협박 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훈국제중의 비리가 서울시 교육청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며 "법정 재단전입금이 2.2%에 불과하고 각종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영훈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영훈국제중 설립 후 서울시 교육청 전직 간부 여러명이 교장과 행정실장, 감사 등 주요직책에 채용돼 비리를 은폐하거나 갖가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훈국제중의 불행은 자립형사립고 등 '귀족학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과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영훈중학교는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의 아들이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됐다.
사배자 전형이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지원이 가능해 편법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 '경제·비경제' 구분이 생겼다.
이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한부모 가정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등을 말한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 자녀'에 해당돼 사배자 전형에 지원했다. 지난 2009년 이 부회장이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이혼한 탓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부당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그 정반대인 이들은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의 도덕성은 그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부끄럽고 씁쓸한 일"이라며 "'사배자' 전형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훈국제중 교장과 법인 이사장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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