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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소불위’ 방통위?… 통신업계에 요금인하 요구·마케팅 활동까지 간섭

입력 : 2010-05-03 16:14:36 수정 : 2010-05-03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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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방지’ 명분 담합 요구도
“기업자율성 훼손… 반시장적”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반시장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금 인하는 물론 기업 영업의 근간인 마케팅 활동까지 참견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당 경쟁 방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담합을 유도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임원급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각 업체가 영업비용을 얼마나 사용할지 제한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다. 12일에 이어 이번 주중에도 회합할 예정이다.

이 같은 회합을 지난달 5일 ‘행정지도’한 방통위는 절감한 마케팅비를 설비투자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 감소가 업체 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업체 임원들이 모여 영업비용을 협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담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어떤 식이든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엔 가격뿐만 아니라 마케팅비 같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이석채 KT 회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합의서에 “경쟁정책에 어긋난다”며 서명하기를 거부하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미운털 박혔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 사안이라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얘기는 전혀 다르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방통위로부터 질의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질의를 받았더라도 단정적으로 조사 여부를 결론 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행정지도에 즉시 단순히 따랐다면 몰라도 행정지도 이후 회합을 하면서 내용·수준을 협의했다면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도 “통신기업 마케팅비 규제는 ‘독점·규제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구체적’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방통위의 기업 자율권 침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료 절감’이라는 명분을 무기로 ‘초당 과금제 전환’을 지난해부터 강권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결국 올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시행 중이지만 KT와 LG텔레콤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초당과금제, 마케팅비 제한 관련 주요 일지
2009. 9.27 ●방통위, 통신3사의 요금인하 및 초등과금제 도입방안 발표
2009.10.14 ●KT 이석채 회장, “초당과금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2010. 3. 5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 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마련토록 합의 유도
2010. 4. 1 ●SKT, 초당과금제 도입
2010. 4.12 ●방통위 최 위원장, “올해 중 KT, LGT가 (초당과금제)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방통위 관계자, “KT에 초당요금제 도입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10. 4.22 ●KT 이 회장, “(초당과금제 도입하라는) 방통위 생각이 우리와 다를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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