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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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0.04.16. 오전 11:12
나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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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양형기준 따져 집유 취소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폭행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김씨에게는 `계획적, 반복적 범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 등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유가 세가지나 되는 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가 취소됐다는 점에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범행 한달여 뒤 또 다른 강간죄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겉으로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김씨는 2007년 3월과 4월에 A씨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B씨 부분은 고소가 취소돼 공소를 기각하고 A씨 부분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한 첫 사례"라며 "항소심의 1심양형에 대한 존중은 1심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 엄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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