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지드래곤 음란공연 혐의 정식재판 회부결정

입력 : 2010-04-13 01:02:21 수정 : 2010-04-13 01:02: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사진)의 선정적인 공연장면을 기획해 공연법을 어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4)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YG측과 정모씨가 무죄라고 주장해 정식재판을 열어 위법성을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선정성 논란을 빚은 지드래곤 공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 지드래곤에는 혐의가 없으나 소속사와 공연팀장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성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