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용의자 과거 성범죄 처벌 논란

연합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33) 씨의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형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19살이던 1996년 9월 폭력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7년 7월 27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가던 9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동네 주택 옥상으로 끌고가 3천 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자 아이의 부모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죄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실형 전과가 없었는데다 '미수'라는 이유로 부산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김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2001년 4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30일 오전 4시50분께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 기도차 교회에 가던 김모(32.여) 씨를 흉기로 위협, 친구 집 등으로 9일간 끌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김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다시 '작량감경'해 8년으로 형을 줄였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은 처벌 수위에 대해 판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법적 재량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강간을 제외하면 김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징역 12년)은 무겁다"며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결국 지난달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다시 한 번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잇따른 감형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처벌을 받았던 당시에는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었고, 지금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다소 약한 처벌을 내리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전자발찌 제도도 2008년 10월부터 시행돼 김 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