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직접고용’ 절반의 승리… 여승무원 투쟁 1004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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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08.12.03.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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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안소송 관건… 공공기관 외주화 움직임에 제동 걸릴 듯

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2일 결정했다. 사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 고용관계를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근로자 지위’를 다툰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1일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KTX 비정규직 파업은 발생 1004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철도공사에 부과했다. ‘2008년 12월15일부터 본안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5일 34명에게 1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1000일 넘게 파업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간주돼 온 KTX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KTX 파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단식·삭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고용을 요구해왔지만 철도공사 측은 ‘자회사 취업 알선’을 고수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는 서울역 앞 40m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철도공사 측 논리도 이번 결정으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방침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예산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외주화를 추진해왔다. KTX 여승무원들의 법정대리인인 최성호 변호사는 “정부가 공기업 예산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본연의)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이 났지만 여승무원들의 지위 문제가 결론난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 측이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KTX 여승무원들도 이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공산이 커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 민사상 권리를 인정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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