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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 고용전략, 건설업계에 가져오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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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2 13:56:31   폰트크기 변경      
유보임금으로 걸리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용실적 좋은 건설업체에 공사발주 우대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 고용창출이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찾아온 IMF 금융위기는 ‘고용없는 성장’을 심화시키는 촉매제일 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찾아왔고 중장년층 재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시작됐다.

 결국 정부는 고용 맞춤형 종합처방전 마련작업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1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이 그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과제는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설업 맞춤형 고용관계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공사원가에 노무비 사전 포함

 

 정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업계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빈번하게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며 건설업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다단계 하도급, 노무비의 지나친 삭감, 유보임금, 임금체불 등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것은 노골적인 ‘레드카드’였다.

 예고했던 대로 국가고용전략에 건설업계 문제점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및 건설 하도급 상황을 대폭 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사업장은 실태를 점검해 불법파견은 의법조치하고 내년 안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고용개선방안은 11월 안에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한 달 뒤 발표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에는 정부발주 공사의 공사원가에 적정임금 반영제도, 동포 등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 취업시 신분증명카드 발급, 유보임금 개선, 불법 및 편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편법 하도급 및 유보임금 등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한 건설사에 정부사업 발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역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인 1000개로 늘리고, 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 100대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과 지자체별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사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취약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업을 수정 혹은 중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할 경우에는 예산이 우선 편성된다.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가 높은 산업에는 조세 특혜가 제공되고 건설업의 경우는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일 수록 정부발주 사업 추진시 우대를 받게 된다.

 그 외 고용효과가 큰 기업에는 여신보증심사 시 우대하고,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규모도 확대하도록 했다.

 ◇ 주 40시간제 적용대상 대폭 확대

 

 법정 근로시간은 대폭 단축되고 근로시간 이용방안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연장금무와 야간, 휴일근무는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고령층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27.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폐지할 방침이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 형태로 전환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퇴직한 근로자는 ‘중견전문인력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해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정책을 추진해 2020년까지 고용률 70%, 실근로시간 1800시간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은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 되도록 11월 안에 발표하고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그 외 다른 고용제도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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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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