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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움 받은 만취자 "돈내라"

입력 : 2010-04-28 11:54:10 수정 : 2010-04-28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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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 만취자에 비용청구 계획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뉴질랜드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은  만취자에게 250 뉴질랜드 달러(약 20만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술에 너무 취해 경찰차로 집에 가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만취자는 매년 2만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들 만취자를 돌보느라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정부에 제출한 주류 판매법개정 관련 권고안에 '술에 취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률위원회는 250달러 정도의 비용 청구서를 보낸 뒤 28일 내에 내지 않으면 부채회수 기관에 넘겨 비용을 강제 추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은 음주자 본인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경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접객업협회는 권고안을 반겼다. 브루스 로버트슨 접객업협회장은 “술에 만취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접객업협회는 권고안 제출에 앞서 “술집 등 공개된 장소에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과도한 음주문화 근절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법률위원회는 단속 한계를 이유로 음주단속 대신 ‘만취자 비용 부담’ 조항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클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배리 윌슨 회장은 “벌금 형식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술 취한 정도에 관한 증거 기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석호 기자, 오클랜드= sok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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