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링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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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를 해놓아도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음란물을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원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시켜 ‘클릭’만 하면 음란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놓은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링크표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 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년 5~6월 속옷 관련 ㅍ인터넷신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초기화면 하단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 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링크사이트 개설은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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