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임시 주민등록증 위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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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0.05.04. 오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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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임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이름으로 위조해 휴대전화 개통에 쓴 혐의(공문서 위조)로 윤모(22.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광주 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서울에 사는 김모(23)씨의 인적사항을 임시증에 붙여 위조한 뒤 은행과 이동통신사에서 김씨의 명의로 통장 1개와 2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과거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를 했던 김씨의 인적사항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컬러복사로 위조한 임시 주민등록증이 매우 정교했다"며 "무심코 흘린 개인정보로 범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인적사항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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